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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ETF 법안 발의로 운용사 코인 가능성 열리나?

김지수

3월 18, 2025

[코인준 = 김지수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다. 기관투자가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됐다. 이 법안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투자 대상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도 ETF를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는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민간의 전문적이고 자율적인 검증과 투자를 통해 개인투자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정 의원은 “미국, 홍콩, 영국 등은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초 자산으로 한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고 활발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며 “자산운용사가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 가상자산의 객관적이고 선순환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그 평가와 상장 폐지에 따른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시장의 논리에 기반하여 전문가들이 자율적이고 선제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해 관련 상품을 출시하면, 경쟁력이 없는 가상자산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자정 기능이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가상자산의 극심한 변동성을 우려하여 기관 투자를 제한해왔지만, 이제 규제 해소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특히, 청년층과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의식한 여야 대표 주자들이 가상자산 관련 정책 대결을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과도 관련이 깊다.

한편, 해외 가상자산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자금이 활발하게 오가고 있다. 금융 정보 플랫폼 파사이드인베스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비트코인 현물 ETF의 누적 자금이 약 50% 급증하여 370억 2800만 달러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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