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대한 ‘영업 일부 정지 3개월’ 처분의 법적 효력 여부가 오는 27일 이전에 결정될 전망이다.
지난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 취소’ 소송의 심문을 진행했다. 두나무의 요청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열렸다.
FIU는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 문책경고 △준법감시인 면직 등 임직원 9명에 대한 제재를 내렸다. 이 영업 정지는 3월 7일부터 6월 6일까지 3개월간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처분에 두나무는 반발하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했고, 법원은 27일까지 해당 제재를 유예한 상태다.
심문 과정에서 두나무 측은 긴급성을 강조하며 본안 소송 전 집행정지가 인용되어야 영업정지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고 주장했고, FIU는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적 합의사항임을 강조하며 처분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법원은 추가 서면 제출 기한을 오는 20일로 설정했으며, 이를 토대로 심리를 마무리하고, 27일 밤 이전까지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여부는 처분 효력이 발생하기 직전에 확정된다.
만일 27일까지 집행정지가 인용되지 않으면, 28일 0시부터 업비트 신규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입출금이 제한되어 불편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FIU의 제재 수위 조정 가능성에 대해 두나무 관계자는 “아직 쟁점이 진행 중이라 확답하기 어렵다”면서도, “과거 한비코 사례처럼 완화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관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했다”며 “앞으로정해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