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브래스카 주, 암호화폐 ATM 감시 강화 법안 통과
네브래스카 주지사 짐 필렌은 3월 12일, 암호화폐 ATM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더욱 엄격한 면허 및 보고 요건을 도입하는 ‘제어 가능한 전자 기록 사기 방지 법안’을 공포했다.
이 법안은 엘리엇 보스타 상원의원이 1월 22일에 발의한 입법안 609의 일환으로 제안됐다.
암호화폐 ATM을 운영하는 기업은 네브래스카의 ‘자금 송금업자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고, 기기 설치 전에 주 은행 및 금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안은 일일 거래 한도를 부과한다. 새로운 사용자는 하루 최대 2,000달러까지만 송금할 수 있으며, 기존 고객도 최대 5,000달러까지로 제한된다. 거래당 최대 18%의 요금 한도도 설정됐다.
사기 방지를 위해, ATM 운영자들은 일반적인 사기에 대한 경고문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사기 방지 조치를 시행할 준법감시인을 고용해야 한다.
새로운 고객들은 90일 이내에 사기를 보고할 경우 수수료를 포함한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사용자도 사기 거래에 대한 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다.
짐 필렌 주지사는 네브래스카가 암호화폐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으로 이번 조치를 설명하며, “네브래스카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책”이라고 언급했다.
공무원들은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가 주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네브래스카 주 금융부장관 켈리 래머스는 주가 암호화폐 분야에 “비즈니스의 장을 열고 있지만, 그에 따른 책임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ATM을 악용하는 이들은 더욱 엄격한 감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래머스 장관은 덧붙였다.
이를 위해 네브래스카는 암호화폐 ATM 활동을 더욱 면밀하게 감시할 전담 팀을 설립하고, 부정 거래를 추적하며 새로운 규정 준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사한 우려로 인해 일리노이, 노스다코타, 애리조나 등을 포함한 여러 주도 암호화폐 ATM 관련 사기가 증가하면서 제한을 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일리노이 상원 의원 딕 더빈이 거래 한도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암호화폐 ATM 사기 방지 법안’을 도입했다.
2월 8일, 애리조나 하원의원 데이비드 마샬은 유사한 제한 및 면허 요구 조건을 담은 법안 2387호를 발의했다.
[COINJUN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