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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김지수

3월 13, 2025

[코인준 = 김지수 기자]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오는 4월 중 발표될 이 가이드라인에는 가상자산 투자 시의 거래 절차와 방법, 공시 등을 포함한 세부 사항이 명시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개최된 간담회에서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는 4월 중, 상장기업 및 전문투자자들은 3분기를 목표로 코인 거래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상자산과 관련된 자금세탁 우려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등을 반영한 법인 고객 확인 및 거래 모니터링 체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발표한 로드맵을 통해, 2분기부터 비영리법인 및 가상자산거래소의 가상자산 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인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에도 가상자산 매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알린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법인도 적절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비영리법인이 수령 가능한 가상자산과 전문투자자의 매매 프로세스 및 거래 공시와 관련하여 최소한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도록 지원해달라”고 거래소 측에 요청했다. 또한, “보안 강화 방안을 통해 외부 위협으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수 있게끔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은행 및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들은 당국의 방침에 협력할 뜻을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자금세탁방지 체계 보완을 위해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도 각 법인의 특성에 맞춘 이용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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