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가상자산 과세, 네 번째 유예보다는 폐지가 해답이다
가상자산(암호화폐)에 관한 현행 소득세법이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센터장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의 디지털자산 투자자는 누구인가’ 세미나에서, 현재의 과세제도를 정비하지 않는다면 네 번째 유예를 거치는 것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같은 방향으로 폐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COINJUN 독자 여러분들은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