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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빗썸 직원 사기: 보상금 미끼로 코인 요구

김지수

3월 4, 2025

[코인준 = 김지수 기자] 가짜 가상자산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정교한 사기 수법이 잇따라 발생하며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보를 발령했다.

올해 1월, A씨는 자신을 ‘빗썸’ 직원이라고 소개한 ‘이모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이 팀장은 2023년 발생한 로또 사이트 개인정보 유출 피해보상금을 빗썸이 대행한다며, 보상금 300만 원을 OO코인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의심 없이 그는 보낸 코인지갑 웹사이트에 가입했다.

가입 후, A씨의 코인지갑에는 뜻밖에 1억 3,000만 원어치의 코인이 들어왔다. 이 팀장은 “실수로 보상금보다 많이 입금됐는데, 코인 구매대금으로 6,000만 원만 입금하면 당일 7,000만 원 출금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유도했다. A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아 입금하자, 연락은 끊겼다. 이 모든 것이 가짜였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경계할 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대개 △보상금 지급 명목 접근 △가짜 문서와 명함 제시 △가짜 코인 지급 △대출 강요 및 거액 요구 △연락 두절의 방식으로 움직인다.

A씨 사례처럼, 피해자들은 위조된 명함과 문서로 신뢰를 얻고 나서, 가짜 코인지갑 사이트에 가입하게 된다. 이후 피해자는 실제 코인이 입금된 것처럼 속고, 보상금보다 더 큰 금액을 담보금 명목으로 요구받고 입금하면 곧 연락이 끊긴다.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금을 이유로 접근해올 경우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기관 명함이나 공문이 제시되더라도 사실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이는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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