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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상자산 규제, 관료주의에 발목잡혀 지연

김지수

3월 4, 2025

[코인준 = 김지수 기자] 홍콩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적극 규제하며 디지털 자산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23년 12월부터 가상자산 브로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어 2024년 2월에는 은행 가상자산 커스터디 가이드라인, 2024년 4월에는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등 일련의 규제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

홍콩은 2022년부터 디지털 자산 산업의 새로운 규제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며, 가상자산 사업 유형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규제의 필요성은 크지만, 관료주의로 인해 새로운 법안이 무작정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자산 거래량이 2017년에 세계 1위를 기록했으나, 규제의 시행까지는 4년이나 걸렸다.

홍콩처럼 사업 유형별 규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한국에서는 가상자산 브로커나 장외거래 사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은행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과 관련한 기준도 부재한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도 마찬가지다. 국내 테더(USDT) 거래량이 비트코인과 유사한 수준임에도,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이다.

가상자산 산업이 1년을 10년처럼 빠르게 변화하지만, 규제 시계는 느리게 움직이고 있다. 규제의 부재는 더욱 심각한 문제이며, 기준이 없으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없다.

프랑스어로 ‘책상’을 뜻하는 ‘bureau’에서 유래된 관료주의라는 단어처럼, 한국의 가상자산 규제는 책상 위에 머물러 있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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