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부터 가상자산 업계를 대상으로 연간 80억 원의 감독분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은 연 0.6%의 요율로 결정되었다고 18일 금융감독원이 밝혔다. 이는 처음 예상했던 0.4%를 웃도는 수치다.
감독분담금은 금융기관 등을 감독·검사하는 대가로 금감원이 받는 수수료로, 부채나 영업수익 규모를 기반으로 요율이 정해진다. 올해부터는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이 분담금 체계에 포함되었다.
2023년 기준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수익은 두나무가 9862억 원, 빗썸이 1358억 원, 코인원이 224억 원, 코빗이 16억 원, 고팍스가 30억 원이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약 67억 원, 빗썸은 약 9억 원, 코인원은 약 1억5000만 원, 고팍스는 약 2135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문제는 영업수익이 30억 원을 넘기지는 못했으나, 높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고팍스처럼 적자를 내는 기업들이다. 고팍스는 513억 원, 코인원은 약 67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각각 2135만 원과 1억5000만 원의 분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한편, 고팍스는 아직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고지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독과 검사 수요 등을 고려해 금감원 원장이 부당한 부과라고 판단될 경우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특례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부터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매 분기 3월, 5월, 7월, 10월 말일까지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