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암호화폐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이 4년 만에 다시 발의되며,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ETF 상품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자산운용사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연계 상품을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 있다.
정 의원은 “미국, 홍콩, 영국 등에서는 이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한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과 활발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우리도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 상품 발행을 허용하면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비트코인 기반 ETF를 발행할 수 있게 되어, 현재 인기 상승 중인 가상자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고, 그로 인해 미국 내 비트코인 ETF 시장은 1290억 달러를 돌파하며 금 ETF 규모를 넘어섰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면서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가상자산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가 가상자산 시장에 검증의 기준을 마련해 이해관계자들이 더욱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