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이 1100억 원대 사기 혐의에서 최종 무죄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으며, 이로 인해 빗썸의 대주주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의장은 실제로 빗썸홀딩스 지분의 3분의 2를 보유하며 실질적인 대주주의 위치에 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공동 경영을 제안하며 양측의 인연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김 회장은 BK글로벌컨소시엄을 통해 빗썸홀딩스 지분을 인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김 회장은 인수대금 지급 기한까지 3억 5,000만 달러를 마련하지 못해 1억 달러에 달하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손실을 입었다.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빗썸 코인(BXA)’을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전 의장이 BXA 코인 상장을 확약하지 않았고 상장 실패가 그의 의사나 능력과 무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결국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론이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판결이 후속된 만큼 빗썸의 상장에도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며, 올해 연내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는 빗썸 관계자의 발언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무죄 확정으로 인해 빗썸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