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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제재 집행정지 심문 열려, 27일 전 인용 결정.

김지수

3월 13, 2025

[코인준 = 김지수 기자]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제재에 맞서 법적 싸움을 펼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집행정지 심문에서 두나무는 영업 일부 정지 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법원은 1월 20일까지 추가 서면을 받은 후 27일 안에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두나무와 FIU 간의 본안소송에서 논의될 추가적인 쟁점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3개월 동안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는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두나무는 이 명령에 불복하여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

두나무는 최근의 심문에서 집행정지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는 우선적으로 집행정지 인용이 되어야만 본안 소송에서 영업 정지의 정당성을 충분히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경쟁사 및 관련 비공개 내용이 포함된 자료들이 제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두나무 측은 비공개 심문을 요청했다.

FIU는 자금세탁 방지를 목적으로 국제적으로 합의된 특금법을 근거로 두나무의 제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원은 두나무가 제출할 추가 자료를 검토한 후, 27일까지 영업 정지의 효력이 중단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집행정지가 27일까지 인용되지 않으면, 업비트 회원들은 다음 날부터 가상자산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두나무는 “사실관계를 충실히 설명했으며, 앞으로도 정해진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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