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준 = 김지수 기자] 가상자산 시장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퀀트바인’에 대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퀀트바인이 하루 2%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는 폰지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이 퍼지고 있다. 이러한 수익률은 연 복리로 환산하면 무려 13만7600%에 달하는데, 이는 가상자산 업계에서 불가능한 수익구조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수익 인증글’이 SNS에 확산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비롯해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주요 거래소들은 퀀트바인과 연관된 출금주소에 대해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업비트는 퀀트바인에 불법 다단계 의심 신고가 접수되었다며,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전까지 관련 주소의 출금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퀀트바인은 인공지능 기반의 차익거래로 수익을 낸다고 주장하면서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퀀트바인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국내 영업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금융 당국도 퀀트바인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가상자산 커뮤니티에서는 퀀트바인의 영업방식이 최근 재판을 받고 있는 하루인베스트 사건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하루인베스트는 거래소 간 가격차를 이용한 차익거래로 1조40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퀀트바인의 영업방식이 폰지사기와 유사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퀀트바인의 실체와 영업방식을 확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이다.